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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줄나비10
파란줄나비1024.12.08

내란죄는 한마디로 역적인데요 수사권은

내란은 옛날 같으면 삼족을 멸했고 진짜 한마디로 대역죄이고 역적인데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수사나 체포권은 누가 갖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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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에 따라 수사권은 경찰과 검찰이 가지고 있고, 체포권은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여 법원이 발부해주면

    이를 토대로 경찰이 직접 체포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

    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

    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

    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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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란죄 역시 형법상 범죄로 규정된 것으로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가 가능합니다. 범죄혐의 유무에 따라서는 법원에 체포, 구속영장을 받아 체포나 구속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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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란죄도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검경수사권의 조정에 따라 경찰이 일차적인 수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검찰 특수본이 입건하였다고 한 것을 볼 때 경찰과 검찰 중 수사기관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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