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묶인 개물림 사고 처벌 가능한지 궁금해요ㅠ
24년11월16일 토요일 오후 12시30분경 카센터에 방문했습니다.
맞은편 같은 마당을 공유하고 있는 공장 앞에 진돗개가 긴줄로 묶여있었습니다.
펜스나 개조심 문구가 없었기에 개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쪼그려 앉아서 쓰담듬었더니 얼굴과 오른팔 전완근을 물어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수술 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외래에서 재활치료 중 입니다.
의사와 경찰 모두 개물림 사고 치고는 부상 상태가 심각하다고 하였습니다... 견주는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치료비 보상해준다고 하더니 이제와서 말을 바꾸어 일상책임보험처리도 못해주고 자기들은 잘못이 없으니 합의금도 처리를 아예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진돗개는 이전에도 카센터사장님 동생을 문 전적이 있으며,
이미 조치가 되었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또 사람을 물었습니다.
어떠한 사과도없이 신고하려면 해라 자기들은 잘못없다며 이제와서 개만 그자리에서 치우기만 한 상태입니다.
경찰 고소 진행하였으며, 민사까지 생각중입니다. 형사 및 민사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ㅜ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무는 위험한 개를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방치한 것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물론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겠으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