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을 갖춰 격투를 하다가 한쪽이 사망하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종의 운동경기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하겠으며, 사망의 결과에 대해 일방이 고의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즉 과실에 의한 사망이라고 한다면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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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사용되지 않은 전자기기를 검사가 폐기 처분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에 사용되지도 않은 물건이라면 당연히 돌려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압수 및 폐기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마음대로 폐기처분하였다면 국가기관의 불법행위가 될 것이므로 국가배상청구 등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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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고 부끄러운 계엄쇼, 법적으로 처벌+손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권한행사가 잘못되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이며, 또한 계엄과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문제도 여전히 난관으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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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땜에 회사지각하면 손해배상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중교통 이용자는 단순히 대중교통 이용과정에서 운행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정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면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기관은 수많은 소송에 시달려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지연가능성을 고려하여 여유를 두고 다닐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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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확인 가능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에서 수사를 나서야 하는 부분으로, 경찰은 범죄수사 목적으로 cctv 열람이 가능하겠습니다. 권한이 없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다시한번 강력하게 수사 요청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청문감사실을 통해 민원을 넣어 문제제기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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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이란 것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언제든지 선포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판단으로 계엄은 선포가능한 것으로 다만 국회의 재적 과반수로 해제요구가 가능하고 또한 이후 정치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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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하자담보책임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질문] 누전된 가전제품 수리비용 부담을 누가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스렌지는 애초 매매대상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맞고, 현 임차인이자 전 집주인이 자기가 구매하여 사용하던 물건이겠으므로 스스로 고치거나 스스로 새로운 물건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를 임대인에게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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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 끝난 이후 변호사비용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다만 청구금액에 따라 변호사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액을 받지는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있습니다.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를 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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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로 고소당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현행법상 어떤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시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실 부분은 아니십니다. 처벌대상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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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상대방의 이의신청서를 받아보시고 그에 대한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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