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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깐깐한호박죽

겁나깐깐한호박죽

형식을 갖춰 격투를 하다가 한쪽이 사망하면 처벌을 받나요?

만약 인터넷에서 A가 B에게 시비를 걸고 실제로 만나 현피를 뜨자고 제안하여 B가 응합니다.

길거리에서 맞붙는 게 아닌 스파링의 형식으로 정식으로 체육관의 링을 빌리고, 검증받은 심판과 법률적 조언을 해줄 법조인, 응급 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의약품과 의사를 대기시키고 장비를 착용한 후 MMA 룰로 격투를 시작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B의 격투 실력과 완력이 너무나 뛰어났고, A의 얼굴에 펀치를 날렸더니 A의 머리가 수박통 터지듯이 박살이 났습니다. (B는 자신의 격투 능력을 몰랐고, 여태까지 한 번도 몸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 전혀 예상하고 싸움에 응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B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받는다면 어떤 처벌일까요? B만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연관된 어떤 사람들 또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기재된 사실관계가 처벌을 면할 것을 전제로 설정되어 있는바,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인정된다면 처벌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종의 운동경기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하겠으며, 사망의 결과에 대해 일방이 고의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즉 과실에 의한 사망이라고 한다면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