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이없고 부끄러운 계엄쇼, 법적으로 처벌+손배가능한가요?
나라를 대표하는 직책을 갖고
말도안되는 이유들을 명분삼아
영화<서울의봄>처럼 단 몇 명의 사람들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었고,
그로 인하여 개인/기업들의 재산(주식/코인 등)발생한 손해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처벌 등의 진행이
임기끝나는 시점부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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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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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설령 위법한 비상계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탄핵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형사부분은 내란죄 적용이 검토되는바, 임기중에도 내란죄는 소추가 가능하다여 수사가능성이 있고, 손해배상청구는 대통령의 특권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비상계엄선포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개인/기업들의 재산(주식/코인 등)발생한 손해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권한행사가 잘못되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이며, 또한 계엄과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문제도 여전히 난관으로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