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에 사용되지 않은 전자기기를 검사가 폐기 처분 시킬 수 있나요?
2022년 경에 인스타그램으로 남자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협박을 해서 공갈미수 혐의로 작년 12월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포렌식을 한다며 사용하고 있던 컴퓨터 본체와 아이폰을 가져갔습니다. 수사관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돌려받을 수 있다. 라고 답변 받았었고 그 말을 믿고 저도 전자기기들을 경찰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11월 29일에 사건 종결이 되었고, 구약식 벌금 3,000,000원을 처분받았습니다.
사건 종결이 되었으니 제출했던 전자기기들을 돌려받으려 검찰청에 전화하여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담당 검사가 두 개 모두 폐기 처분을 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컴퓨터 본체는 범죄 당시에 사용했던 것이 맞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정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이폰은 2024년 1월 15일에 당근마켓에서 구매하였고 범죄 당시에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인데 마음대로 폐기 처분을 시킬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에 사용되지도 않은 물건이라면 당연히 돌려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압수 및 폐기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마음대로 폐기처분하였다면 국가기관의 불법행위가 될 것이므로 국가배상청구 등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