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하신지 6년만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새어머니랑 재산 분할을 똑같이 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비율은 1.5대 1입니다. 만약 자녀가 두명이라면 1.5 : 1 : 1 의 비율로 상속을 받으시게 됩니다.재혼을 했다는 사실은 상속비율 결정에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혼인신고된 배우자라면 무조건 위 비율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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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명의를 변경해놓은 재산을 알고있다면 어떻게 변제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하시거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원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로 돌려 놓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 권리의 행사가능여부를 검토해봐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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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일대일대화도 공연성 인정되어 명예훼손죄 성립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처벌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던히 확장하여 1인에게 이야기 한 경우에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전파가능승 요건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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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 수신기 미설치 기간 환불요청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환불을 받으실 수 있겠으며, 일단 kbs에서 절반은 환불해주겠다고 한 사정을 보더라도 전액 환불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kbs 담당직원과 통화하여 전액 환불을 다시금 강력하게 요청해보시고 안되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민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고지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결이 안된다고 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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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을 리폼해서 본인이쓰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품을 구입한 후 그 구입한 물건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소유자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리폼을 하는 것 역시 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불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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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배상명령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의 경우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는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1심 재판이 진행중이신 상황이라면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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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은 맞고소로 넘어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호간에 통매음이 성립할 정도의 욕설을 했다면 쌍방에게 통매음죄가 적용되므로 만약 상대가 고소한다면 질문자님도 같이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상호 비방할 목적이 있었을 뿐으로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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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몇호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행위 내용 자체가 그리 중한 범죄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1~3호 범위에서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성문 제출 등 양형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시는 등 대응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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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입니다. 꼭 봐주세요.내용증명 소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소송이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라면 어렵지 않게 소송진행도 가능하겠으며, 아동학대의 경우 형사범죄가 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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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상황으로 인해 계약해제를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의 아래 규정이 직접 적용되시는 상황이며, 문제해결이 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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