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표가 만약 2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선 선거비를 반납해야 한다는데 그때 누가 반납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에서 선거비 보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 역시 당대표 개인이 아니라 당이 반납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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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의도적으로 판결문 송달안받으려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이 되기 때문에 곧 공시송달로 상대방에게 도달할 것이고, 도달로 간주된 후 2주내에 항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판결에 가집행이 붙어 있다면 바로 가집행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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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으로 인해 갑자기 사건화 될까봐 너무 불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미성년자이며 나이차기나 크게 나지도 않는 상황에서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였기 때문에 아청법 위반 사유가 되지 않겠습니다. 사건화가 되기도 어려우신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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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재판했는데 무죄.괴심해서 제보할려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죄가 나오셨다면 죄가 없음에도 고소가 되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억울하다고 여기실 수 있고 이 경우 제보를 하신다고 해서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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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세대주 변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대주의 변경은 행정적인 의미가 있을 뿐 임대차계약의 실체적인 권리의무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이란 것도 임대인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세대주변경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하면서 실질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지면 증여신고 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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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사위에게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네이버에 보고 차용증 양식을 보고 써준다고 했는데변제기일도나썼고사인을 받았는데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그 사람 통장에 돈을 20회 뺀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 본인이 돈을 빌렸다는 증거가 차용증으로 남아 있다면 법적으로는 소송을 해서라도 돈을 받아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차용증만 채무자 본인의 자필 또는 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 첨부)으로 받아 두시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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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사이가 정말 안좋은 친구가 학교를 위장전입으로 다니고 있는데 신고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신고를 하려면 경찰서에 집적 가야하나요? 막 증거 같은것도 모아야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적어도 허위신고를 의심할 만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할 것입니다.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여부를 밝혀내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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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압류 통장에 돈을 넣어놓으면 자동으로 벌금납부로 빠져나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압류가 된 후에 해당 돈을 검찰에서 직접 추심해서 가져가겠습니다. 다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검찰에 문의하여압류된 통장의 돈으로 벌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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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언제 가입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은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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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진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에 불가하시다면 쌍방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더욱이 경찰과의 통화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방을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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