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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현재도아름다운연어회

현재도아름다운연어회

24.11.23

저랑 사이가 정말 안좋은 친구가 학교를 위장전입으로 다니고 있는데 신고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신고를 하려면 경찰서에 집적 가야하나요? 막 증거 같은것도 모아야 신고 되나요?

위장전입 신고하면 처벌 가능 할까요?? 증거 같은거 모아야지만 신고 가능한가요??ㅠ 제발 아무나 알려주세요 정말 급합니다ㅠ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1.2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이 되려면,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할 것입니다. 무작정 경찰에 가서 누구누구가 위장전입했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수사가 곧바로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위장전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거자료가 존재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사고발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적어도 허위신고를 의심할 만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할 것입니다.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여부를 밝혀내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