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랑 사이가 정말 안좋은 친구가 학교를 위장전입으로 다니고 있는데 신고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신고를 하려면 경찰서에 집적 가야하나요? 막 증거 같은것도 모아야 신고 되나요?
위장전입 신고하면 처벌 가능 할까요?? 증거 같은거 모아야지만 신고 가능한가요??ㅠ 제발 아무나 알려주세요 정말 급합니다ㅠ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이 되려면,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할 것입니다. 무작정 경찰에 가서 누구누구가 위장전입했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수사가 곧바로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적어도 허위신고를 의심할 만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할 것입니다.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여부를 밝혀내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