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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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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사위에게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네이버에 보고 차용증 양식을 보고 써준다고 했는데변제기일도나썼고사인을 받았는데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그 사람 통장에 돈을 20회 뺀다

그 아이 통장이 수급통장인데 거기서 20회 빼기로 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갚겠다고 합니다. 못 갚으시면 모두 책임을 지겠다고 썼어요. 그렇게만 받아놔도 괜찮은지요. 2000만원을 받아야 하거든요. 딸이랑 헤어진다고 해서 둘이 갈라서도 돈은 받아야 해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본인이 돈을 빌렸다는 증거가 차용증으로 남아 있다면 법적으로는 소송을 해서라도 돈을 받아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차용증만 채무자 본인의 자필 또는 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 첨부)으로 받아 두시면 안전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차용증 내용 및 서명을 받았다는 기재를 보면, 이를 통해 추후 법률분쟁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 작성의 경우 해당 차용사실에 대한 입증이 되는 것이고, 별도로 담보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불이행한다면 결국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