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려고 하는데 너무 늦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겠으며, 임대인과 대화를 한 내용이 카톡으로 남아 있다면 이를 근거로해서도 임차권등기 등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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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하는것과 협박이 참 구별이 어려운데요 어떻게 구별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사회 일반의 평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행위가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겠으며 무조건 아이들의 시선에서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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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정당방위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평소의 폭력이나 욕설이 지속되어 왔다고는 해도 행위당시에는 단순폭행의 정도에 그쳤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여 상대에게 큰 부상을 입혔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물론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상참작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감형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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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되있는데 집주인이 임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권설정여부와 무관하게 월세를 놓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즉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월세는 당연히 임대인이 가져가는 것이고, 임대인과 이전 임차인의 관계는 별도로 정산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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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중에 상대방의 가족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경우에 따라 소송사기 등 사기범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의 기재 정도에 따라서 고소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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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기각 항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정확한 내용 즉 어떤 청구를 한 사안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항소여부를 판단할때는 전체 사건의 내용과 1심 판결에서 기각한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가 명확함에도 1심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리적인 주장의 구성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항소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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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위한 스테로이드는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사법 제47조의4 규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마약과는 달리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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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운동선수나 예체능 국위선양 군면제는 언제 어디서 시작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 70년도 경에 시작된 제도로 헌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이라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법의 개정 필요성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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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후 공실일때 임대인이월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어 담보가 되기 때문에 월세로 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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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회의원들 보면 너무들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그럼에도 국민들이 계속 뽑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당선을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민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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