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불법스트리밍 사이트 시청만 해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스트리밍사이트의 경우 이를 운영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단순히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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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에 있어서 부모님 생전에 구두로 상속받은 경우 사후에 다른 형제들이 그 건에 대하여 법적으로 유류분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유류분반환청구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생전에 집 한채를 상속하신 경우이고 그것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범위에서는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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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성립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피해 금액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지 => 피해금액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만 된다면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상을 위해 행해야할 절차가 무엇인지 => 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3. 절도죄 성립이 되는 것과 불기소 처분의 확률이 더 높은지 => 절도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4. 절도죄 신고로 합의금을 받는 게 피해 금액의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 절도죄 성립을 전제로 하면 가능합니다. 5. 지금 분실 가방을 찾고 있는 상태인데 언제 합의 얘기를 꺼내는 것이 맞는지 (저는 피해 금액을 다 보상받지 않을 경우 신고를 할 예정이라 신고에 유리한 기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도저히 찾을 수 없다고 확신이 드시는 순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6. 피해 금액을 전부 보상 받기 위한 최선의방법 => 현재 상황에서는 합의가 안되면 소송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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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공해및 새벽시간 난동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문제에 대해 윗층에 직접 이야기하신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보복이 생긴다면 어떤 보복인지에 따라서 즉 그 구체적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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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양도 받으려는데 주의사항이 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과금 등 연체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여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이전 임차인과의 관계에서는 주고받을 것은 없으며, 임대인하고만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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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통화내용이더라도 해킹으로 인해 드러난 자료는 증거로서는 무효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사건에서는 특별히 증거능력이 문제되지 않으며, 형사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면 설사 누군가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된 자료라도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증거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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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 전기체납 임대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기가 끊기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음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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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는데 민사 만약에 일부 승소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판결을 선고하실때 얼마를 인용한다고 판사님이 구두로 이야기해주시며, 직접 듣지 못하셨다면 판결문을 받아보셔야 확인 가능하십니다. 판결문은 1~2일 후에는 송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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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치러야하는데 집주인이 잠수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보증보험을 가입한 기관에 현 상황에 대해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잔금과 월세를 입금하지 않으면 추후 계약의 효력등에 대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은 임대인의 계좌를 알고 있다면 입금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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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원룸 데코타일 두장이 사진 처럼 기스나서 교체해달라하던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자연스러운 노후화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훼손된 부분에 한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극히 일부분만 훼손된 경우라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만 청구함이 상당하겠고, 만약 부득이 전체를 교체해야하는 상황이 된다고 해도 감가상각을 고려한 정당한 평가금액을 반영하여 비용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새 제품으로 교환함으로 인해 증가된 가치 상당액은 임대인의 부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전문 업자(인테리어 업자)에게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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