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기가 끊기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음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