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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자라나는목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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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양도 받으려는데 주의사항이 더 있을까요?

제가 알아본 거로는

  1.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서 작성 ( 어떤 계약서인지 궁금합니당 ㅜㅜ )

  2. 공과금, 월세, 전기세 , 수도세 등등 밀린 계산 확인

인데 더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는지?

또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이나 임대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말씀하신 것처럼 공과금 등 연체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여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3. 이전 임차인과의 관계에서는 주고받을 것은 없으며, 임대인하고만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도받는 것이라면 기존 임대인과 직접 작성할지 아니면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는지를 정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협의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밀린 공과금 등 납부 뿐만 아니라 기존 임차인 사용 중 발생한 하자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미리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야 추후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