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건, 담당 수사관님께 연락이 안 올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를 부르지 않고 진행되는 형사사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거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경찰서로 전화하여 담당형사와 통화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형사님과 면담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와 면담하는 것이 제게 불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불리한점은 딱히 없습니다. 형사합의서 작성 시에 특별한 요령이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직접 만나기 보다는 경찰관의 중재를 거쳐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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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시에 전세보증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겠으며 해당 은행으로 우선 연락하여 전세계약이 연장된 사정과 보증보험의 연장에 필요한 절차 안내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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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데이트폭행 재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경우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2년전 일이기도 하여 시간이 많이 흐른 상황이기에 현재 시점에서 다시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다만 최근 A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 스토킹범죄로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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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고소를 할려는데 범죄명을 어떻게 써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를 짜집기해서 유리하게 제출 => 증거위조죄, 무고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조사때 말맞추자 라고 모의함 => 위와 동일증거를 조작(협박)하여 자백 받음 => 협박죄협박하여 합의금명목으로 갈취함.(약 10만원) => 공갈죄동영상(얼차레.협박자백영상)을 촬영하여 공유함. => 명예훼손죄사회생활.학교생활 못하게함.(정신과치료) => 위와 같은 행위의 결과이므로 별도로 죄가 되지는 않음강합적으로 대출.아르바이트를 시켜 금전요구. => 공갈죄, 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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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있는 오토바이 파손당했을시 어떻게 대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cctv 확인 후 어떤 경위로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cctv만으로 가해자를 확인하기 어려우시다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여 가해자 검거를 요구하시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게 됩니다. 오토바이를 움직일때 넘어질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손괴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강력하게 수사 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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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사진을 팔았는데요... 혹시나 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트위터를 통해 사진을 판매한 경우 유포(판매)죄가 적용될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단발성 행위에 그친 경우이기 때문에 수사의 대상이 된다거나 검거가 될 가능성 자체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박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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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된 사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 정당방위가 정당행위가 인정되기는 어려운 유형의 범죄입니다. 실제 사례로 인정된 경우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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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도대체 왜 태업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번 코레일 노조의 집단행동은 기본적으로 인력의 추가 채용을 통한 인력부족 문제의 해소와 함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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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송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송달처리가 완료된 과거의 것들이기 때문이 지금에서 다시 받으실 수는 없으며, 다만 소송의 당사자로 되어 계셨다면 법원 민원실을 통해 소송관련 기록들의 열람복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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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이 되는 조건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가석방은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에 가능합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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