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트위터로 사진을 팔았는데요... 혹시나 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팔아봤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계정 탈퇴까지 햇는데

구매자랑도 마찰없이 거래하고 잘 끝냈는데 추후에 제가 잡힐 가능성 알려주세요

법적으로 걸리는건 저도 아는데 현실적으로 구매자가 절 신고할 가능성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와 마찰없이 거래를 끝냈다면 굳이 구매자가 자신의 번거로움(신고하면 그 사람도 조사받아야 합니다)을 감수하고 신고를 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결국 구매자도 처벌 받는 건이라면 그것도 구매자가 직접 자수하면서 판매자를 신고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트위터를 통해 사진을 판매한 경우 유포(판매)죄가 적용될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단발성 행위에 그친 경우이기 때문에 수사의 대상이 된다거나 검거가 될 가능성 자체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박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