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성적인 의미의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겠으며, 상대방이 그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죄 성립 가능성은 없다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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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는 어디까지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화재사고를 낸 경우에는 방화죄가 성립할 뿐 손괴죄가 적용되지는 않겠습니다.직간접을 불문하고 물건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한경우에는 손괴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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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소문으로만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B는 안좋은 내용으로 사실을 퍼트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A의 경우 안좋은 내용으로 사실을 퍼트렸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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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후 취소 미루기, 14일 이내 취소 권리 행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4일이 지나기 전에 이미 취소요청을 했고 상대방도 취소에 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할 이유는 없습니다. 카드사로도 연락하여 취소하기로 한 건이니 대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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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싸우기로 했는데 합의서를 써야하나요 각서를 써야하나요? 양식은 어떻게 쓰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서라는 이름으로 작성하시면 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더 좋습니다)싸우기로 한 이유와 싸우겠다는 내용 그리고 싸움의 결과에 대해 상호 민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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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위반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보시고 벌금액수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낮춰주실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조금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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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물품을 받았는데 만약에 물품이 불량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599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의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59조(증여자의 담보책임) ①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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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회수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판매를 하신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구매자가 연락이 온다면 손해배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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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를 받으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지고 자제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쉽게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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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결금액 합의하면 지연배상금은 안줘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연이자는 1심 판결문에 판결문 주문에 기재된 것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합의가 되면 당연히 조정도 가능합니다.지급한 돈은 이자에 먼저 충당되기 때문에 원금이 남게 됩니다.계좌이체를 하면 증거가 남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겠으나 영수증(변제확인서)을 받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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