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제 후 취소 미루기, 14일 이내 취소 권리 행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지원센터에서 영업전화가 왔고, 국가 지원 사업인 줄 알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전화로는 지원이 확실하다고 설득하며 서명을 유도했고, 6개월 뒤에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당일 계약을 하지 않으면 지원이 끝날수도 있다며 계속 서명을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니 국가 지원 사업이 아니었고, 내용도 달라서(광고 진행시 어마어마한 위약금이 있었음) 바로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취소 요청을 했을 때는 취소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고, 그 후 신용카드 결제가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수일이 지난 오늘 취소가 되어있지 않아, 다시 취소를 요청했을 때는 회사에서 취소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날짜가 있다며, 다음 주에 처리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계약에서 취소 가능한 기간은 14일 이내인데, 그 날짜가 지나고 나서 취소를 처리한다고 하여 매우 걱정이 됩니다. 14일이 지나면 취소가 불가능한지, 지금 바로 취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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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4일이 지나기 전에 이미 취소요청을 했고 상대방도 취소에 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할 이유는 없습니다. 카드사로도 연락하여 취소하기로 한 건이니 대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