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을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하는분들 처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박방송을 하는 것은 명백히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봐야 알겠으나, 모든 경우에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실제로는 도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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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대한 과실인지 여부에 따라서 책임여부가 판단될 부분입니다. 어떤 실수인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등등은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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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에 놓고온 옷과 지갑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대형마트 측 과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그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인 옷의 세탁비와 지급의 가액 상당액의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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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기물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말도안되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사용자가 질문자님이라는 것일 뿐이고 고장을 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기 때문에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상해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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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우 통신매체 혐의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없으며,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차단하고 연락을 끊게 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상대방도 포기하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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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나가라고 하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재계약 또는 갱신청구가 안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선 왜 갱신이 안되는지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정부가 되었다는 것을 보면 제도적으로 일정한 제한이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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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왔는데 사과 메세지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디엠 요청에 답장을 하시는 것과 고소 진행은 무관한 부분이시며, 상대방의 전화번호 등 특정할 만한 정보를 취득하시는 것 역시 그것만으로는 범죄가 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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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피고인데 상대방 증인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면 상대방과 관련된 사람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리 증인신청서를 내두시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증인신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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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얼마남지않고 증인신청을하면 재판이 또 미뤄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증인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증인신청이 이유있다고 보아 받아주신 다음 다음 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이 연기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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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이상 선고받으면 선거권 박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을 종료한 경우에는 바로 선거권이 생기게 됩니다. 즉 1년간만 선거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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