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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어치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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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에 놓고온 옷과 지갑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최근 대형마트 안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대피는 잘 하였지만 급하게 나오느라 저의 옷과 지갑을 두고 나왔습니다.

대피 후 관계자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화재 현장이 정리가 되면 연락을 준다며 연락처를 받아갔습니다.

화재 현장이 정리가 된 후 마트 측에서 옷과 지갑을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트측에서는 현재는 경황이 없어 보상과 관련하여 안내를 드리기 어려우나 추후에 보상이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스프링쿨러가 터져 찾은 제 옷은 젖은 상태로 그으름 냄새가 많이 나고 있었으며, 지갑은 가죽 지갑인데 물에 젖은 상태였습니다. 하루가 지난 오늘 옷에서는 그으름 냄새가 빠지지 않았고, 지갑은 물이 점점 마르면서 가죽이 쪼그라들고 조금씩 벗겨질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지갑은 22년 11월에 선물 받은 명품 지갑입니다. 브랜드 측에 연락을 해보니 가죽 복구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받았으며, 명품 전문 수선업체에서도 100% 복구는 어려우며 최대한 노력해도 60-70%까지만 복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대형마트 측에 옷 세탁비와 지갑과 관련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화재로 인하여 스프링 쿨러가 발생하였고 그을음 등이 묻어서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전부터 사용하던 제품이라면 감가삼각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대형마트 측 과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그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인 옷의 세탁비와 지급의 가액 상당액의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