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무 중 기물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무 하였고 현재는 그만둔 상태입니다.
요식업쪽 근무하여 믹서기를 사용하는데 그만 둔지 한 1-2주 후에 갑자기 믹서기가 파손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씨씨티비 보니 마지막 사용자가 저라고 배상하라고요. 계약서에 손해배상 내용이 있긴 합니다. 월급에서 깐다고요.
근데 씨씨티비 상 제가 파손했다는 증거도 없고 단지 마지막 사용자라는 이유로 사용한지 3주가량 지난 믹서기 파손 배상을 저에게 새 믹서기 값으로 배상하라며 월급에서 깐다고 합니다
배상해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