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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동고비156
3개월정도 일한 알바생이고 며칠전에 퇴사 했습니다 제 실수로 인해 제품 불량이 좀 많이 생겨 100만원 이상 가량의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문자로 불량분 나오는거 계산해 보자고 하는데 혹시 이게 맞는걸까요..? 근로계약서상에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끼친 손해에 손해배상을 책임진다는 조항도 있어서 조금 겁이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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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는 근로자인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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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맞는지 확인해봐야 하고, 온전히 본인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일정부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관리 감독자가 있는 경우라면 일정부분 회사 과실을 고려해 감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대한 과실인지 여부에 따라서 책임여부가 판단될 부분입니다. 어떤 실수인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등등은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