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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동고비156

예쁜동고비156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3개월정도 일한 알바생이고 며칠전에 퇴사 했습니다 제 실수로 인해 제품 불량이 좀 많이 생겨 100만원 이상 가량의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문자로 불량분 나오는거 계산해 보자고 하는데 혹시 이게 맞는걸까요..? 근로계약서상에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끼친 손해에 손해배상을 책임진다는 조항도 있어서 조금 겁이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는 근로자인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맞는지 확인해봐야 하고, 온전히 본인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일정부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관리 감독자가 있는 경우라면 일정부분 회사 과실을 고려해 감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대한 과실인지 여부에 따라서 책임여부가 판단될 부분입니다. 어떤 실수인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등등은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