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지목변경과 공유지분 정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미리 받아두시는 것이 좋으며, 분할을 해주는 해당 토지를 완전히 넘겨주기 보다는 1%라도 지분을 남겨두고 넘겨주시는 것이 추후 문제가 될 경우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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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지급 소송에 대하여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이런 경우 원고가 저에게 자료를 주지 않아도 되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2. 원고에게 소취하를 요청하는데, 원고가 거절하면 소 취하는 할 수 없나요? 네3. 만약 원고가 소 취하후 다시 소제기를 하게되면 이전보다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아닙니다.4. 매달 얼마를 입금하는지는 원고가 정하나요? 아니면 판결에 따라 다른가요? 판결로 결정됩니다. 5. 만약 판결에 따른 채무 금액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너무 많으니 채무 금액을 깍아달라고 하면 허용을 해주나요? 원고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6.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금액이 다르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쌍방이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면 법원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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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지급 소송 관련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이런 경우 피고에게 위 정보를 전달해도 될까요?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피고가 소취하를 요청하는데 여기서 취하 하게 된다면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소 취하는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다 받으신 다음에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3. 소 취하후 다시 소제기를 하게되면 이전보다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4. 피고가 재판장에서 매달 얼마를 입금하는지는 피고가 정하나요? 아니면 판결에 따라 다른가요? 전액을 일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5. 판결에 따른 채무 금액을 피고가 사정이 어려워 못내겠다고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너무 많으니 채무 금액을 깍아달라고 하면 허용을 해주나요?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법원에서 막무가내로 금액을 깍지 않습니다. 6. 피고가 주장하는 채무금액이 다르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쌍방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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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 민사소송 승소후 강제집행 하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시는 것이 보통이며, 이후 재산관계가 파악되면 그 파악된 재산을 압류하여 추심하거나 또는 부동산이라면 압류하여 경매에 넘기면 됩니다. 법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소액으로 집행절차 대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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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전 세대원(배우자)만 남기고 전출해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여 전출을 하더라도 임차인의 가족이 여전히 전입신고를 한 상태로 남아 있다면 대향력과 우선변제권은 유효하게 유지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질문자님만 전출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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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은 어떤경우에 일어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년 약 100건 미만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제한은 없고 피고인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나 법원이 재량으로 배제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대비 실제 시행되는 경우는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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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만원 차용증에 공증도 받았는데...상대방 월세보증금에 압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받으신 상황이면 바로 집행도 가능하실것이므로 간단히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면 되고, 아파트 주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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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가 악플러 180명 고소를 했다고 하네요. 왜 사람들은 특정인에 대해 모욕, 표절의혹제기등 악플을 달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상에서는 누가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익명성 뒤에 숨기 좋기 때문에 범죄임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행위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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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받은것도 없는데 법률사무소에서 먼저 연락오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가 되지도 않았는데 법률사무소에서 먼저 연락을 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잘못 걸었거나 다른 사유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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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등을 위해 교통위반을 한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긴급한 사항에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보다는 긴급한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더 우선되기 때문에 긴급피난 등이 적용되므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그렇다고 하더라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해서 민사상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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