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발언은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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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점포)의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상가건물의 관할 세무서장이 확정일자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① 제5조제2항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②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상가건물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③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⑤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그 밖에 확정일자 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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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등으로 고통받는 힘 없는 사람들을 가능한 법 내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외자원봉사단체나 국제구호기금 등에 기부를 하는 방법으로 도움을 주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전쟁중에 있는 타국 사람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 자체로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는 만약 그러한 사람들이 국가적인 조치로 국내에 입국할 수 있게 되면 그때 생각해보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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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 걸린 아파트를 가압류 해제하지 않고 팔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걸린 상태여도 매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압류의 효력에 따라 이후 가압류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붙이게 될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므로 통상 가압류가 된 부동산은 매매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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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반환의 요건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통상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해지통지서(우편, 문자 등 일체의 자료), 반환할 금액을 특정할 입금내역서(계좌거래내역) 정도를 첨부하시면 되며, 임대인이 특별히 다툴 상황이 아니라면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신청이라는 간이한 절차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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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 표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합니다. 기존 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연장하는 계약에 그 계약을 특정하여 연장계약을 하는 문구가 기재된다면 효력과 증명력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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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일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면 그 이후 계약이 갱신될 경우에는 추가로 조치할 사항은 없고 기존 효력이 유지됩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 6. 7.>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 1. 30.]제5조(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②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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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매 하려고 하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후 하자가 발견된건 직접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매수인은 하자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내이고, 하자발생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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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을 임대 했는데 임대로 인상율은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0년간 임차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며, 이 경우 임대인은 연 5%의 범위에서만 보증금 및 월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법적 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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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매매 잔금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392조에 따라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어도 이행지체 중 생긴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이행을 하지 않았고 10. 1.부터 이행지체에 빠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모두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5%는 통상이자로 당연히 청구가능하며, 대출이자 관리비 등 손해는 특별손해이므로 매수인이 이를 알수 있었을경우에 한해 배상을 청구가능합니다.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392조 (이행지체중의 손해배상)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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