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 표기
이번에 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 했는데 특약 사항에 ‘본 계약은 2022년 11월 18일 입주한 계약의 연장계약이다‘ 라는 문구만 넣고 기존 계약일은 2022년 11월 18일 ~ 2024년 11월 18일로 명시 되어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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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 했는데 특약 사항에 ‘본 계약은 2022년 11월 18일 입주한 계약의 연장계약이다‘ 라는 문구만 넣고 기존 계약일은 2022년 11월 18일 ~ 2024년 11월 18일로 명시 되어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