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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도전하는벨로시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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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매 하려고 하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후 하자가 발견된건 직접 해결해야 하나요?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으나 미처 확인하지 못하 심각한 하자를 발견했을때 관련된 조치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매매를 할려니 해당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 조치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하자보수기간을 도과한 상태라면 법적인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하자 보수 기간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숨긴 게 아닌 이상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매수인은 하자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내이고, 하자발생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