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에서 흡연구역에서 종이를 태우다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담배꽁초 깡동안에서 종이를 태운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생활폐기물의 무단 소각행위가 되어 과태료 처분 대상이거나 또는 해당 깡통을 손괴한 행위로 보아 손괴죄 적용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불법이라고 단정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 조사내용이나 법적용 여부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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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금 하단에 내용을 보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나 돈을 변제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해야 하나요? 그리고 돈을 돌려 받을 기회나 방법은 없는건지요? 그리고 판결이 났는데 왜 법원에서 촉탁 신청서라는 걸 제출했다고 뜨는건가요? => 개인회생을 진행중인 법원에서 채권채무관계 확인을 위해 촉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가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을 발급받았다는것은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때 필요해서 발급받은걸로 봐야하나요? =>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채무불이행 명부등재 신청도 그럼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다 없던걸로 되는건가요? =>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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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관련 차량 관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자동차의 소유는 가능하며 자동차 보험도 유지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족을 가입시키고 가족에게 차를 맡기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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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반환 소송을 하고싶은데요.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투자원금을보장하겠다고 했고 또한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며 인정하는 내용의 증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소송을 하시면 거의 틀림없이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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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집 현관문 cctv 돌리면 어느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의 방향을 돌리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어떤 범죄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굳이 따져보면 손괴죄 적용이 문제될 수는 있겠으나 제품 자체를 파손한 것은 아니므로 역시 손괴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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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틀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요. 연결된 헤드헌팅 업체에서 이유없이 그렇게 퇴사하면 안된다고 손해배상 할거라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회사의 근무환경 등 문제로 인해 퇴사를 한다고 해도 헤드헌팅 업체에 손해가 발생할 이유가 없고, 설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전혀 이유가 없다(즉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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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집주인수리거부 혜야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에게 하자에 대한 고지 및 수리를 요구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연락을 회피하고 수리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되며, 내용증명이 임대인에게 도달함으로써 계약은 해지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 역시 무시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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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 소액 현실적으로 받는 방법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돈을 빌려갈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돈을 빌려갈 당시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어느정도 증거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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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웹툰 불법 사이트 보는것도 처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을 위반한 게시물을 통해 웹툰을 불법적으로 게시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를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처벌할 법 규정이 없습니다. 즉 처벌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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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과실을 개인이 책임질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업무 중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중과실에 이르지 않은 과실이나 경과실 정도로는 회사에서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동의서의 내용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파손을 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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