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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틀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요. 연결된 헤드헌팅 업체에서 이유없이 그렇게 퇴사하면 안된다고 손해배상 할거라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틀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요. 연결된 헤드헌팅 업체에서 이유없이 그렇게 퇴사하면 안된다고 업체와 신뢰도 잃었고 손해배상 할거라는데 이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헤드헌팅 업체에서 어떤 내용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그와의 계약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헤드헌팅 업체의 손해배상 요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짧은 근무 기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계약이나 약정이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헤드헌팅 업체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없었다면, 단순히 짧은 근무 기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전에 어떠한 계약 등의 고지로 손해배상의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헤드헌팅 업체와의 계약서가 작성한 게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와 맞지 않아 퇴사한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근무환경 등 문제로 인해 퇴사를 한다고 해도 헤드헌팅 업체에 손해가 발생할 이유가 없고, 설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전혀 이유가 없다(즉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