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전세임대 집주인수리거부 혜야가능할까요?
7월에이사와서 8월쯤되니 누수로 바닥이들뜨고 곰팡이까지.. 하자가 한둘이 아닌상태에서 집주인 이 연락회피하고 수리도거부하는데 중도해지하고 다른곳으로이사하고싶습니다...어떻게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기간을 정해 보수의무이행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미이행시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주장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에게 하자에 대한 고지 및 수리를 요구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연락을 회피하고 수리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되며, 내용증명이 임대인에게 도달함으로써 계약은 해지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 역시 무시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내실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