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회의원 요구자료 허의보고 시 위증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정감사시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위증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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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변경 및 월세계좌 반복적인 변경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의 변경이나 월세계좌의 변경 등은 임대차계약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보증금이나 기타 어떤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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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인용 특정성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설사 실친이 있다고 해도 제3자가 봤을때 신상에 관한 정보가 오프되어 있어야 특정성이 인정됩니다.물론 그 실친이라는 사람이 한두명이 아니고 수십명에 이른담녀 그 자체로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는 있겠으나 그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모욕죄가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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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소송비용확정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상대방측에서도 소송비용문제에 대해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후 소송비용확정결정이 나왔음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우선 상대방의 집행가능한 재산여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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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 피고소인이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이의신청이 되면 피고소인에게도 통지가 이루어지며, 그보다 빨리 알고 싶으시다면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해서 이의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를 물어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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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처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정보통신망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침입한 경우로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한편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을 공공연히 퍼트리고 다닌다면 명예훼손죄 역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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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지 아파트 매수 후 2개월 후에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매수 전 고지되지 않은 사항인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에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명백한 하자가 존재했고, 그럼에도 이를 일부러 고지하지 않은 채 물건을 매도한 것인바 이는 사기 즉 기망행위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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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의심으로 연락 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증거도 없을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소환될 가능성은 없습니다.오히려 상대방이 그 행위를 추궁하고자 전화, 카톡, 문자 등으로 수차례 연락을 취하고 있어 그 행위가 오히려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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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학교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이 학교로 찾아오는 경우는 보통 학교 내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나 또는 범죄자가 학교에 있고 경찰서 출석을 거부하는 상황인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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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제품 환불 요구 도중 제품과 돈 둘다 받지 못해서 사기죄로 신고했는데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내용으로 보면 애초 제품의 브랜드를 속여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명백히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경찰단계에서 해결이 안되면,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취소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가해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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