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처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ㅜ
저희 학교 남자애가 여자애들 단톡방 내용을 알아내서 소문 내고 다녀요
저희중에 걔랑 친한 사람도 없고 걔한테 대화내용을 알려준 사람도 없는데
해킹을 한건지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경로로 남의 디엠 내용을 함부로 읽은 다음에 소문내고 다녀요
디엠 내용 말고도 다른 사람의 비공개 계정에 올라오는 내용도 알아낸 다음에 그걸 여기저기 말하고 다녀서
저희가 항상 피해를 봐요
저번에는 그 남자애가 제 친구가 교실에서 잠깐 나간 사이에 친구의 아이패드를 마음대로 보고 소문낸적도 있어요
이런건 처벌 안되나요?
처벌이 된다면 어떤 법에 위반되는 행동인지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제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해당 단톡방 내용의 유포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정보통신망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침입한 경우로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한편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을 공공연히 퍼트리고 다닌다면 명예훼손죄 역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