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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명확한은행나무
작년 9월에 지어진 신탁이며 이번년도 1월에 입주했습니다. 입주 한지 얼마 되지않아 반복적인 월세 계좌 변경을 하다가 최근 소유권 이전이 되였습니더. 이럴경우 보증금 및 피해 받는건 아무것도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의 변경이나 월세계좌의 변경 등은 임대차계약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보증금이나 기타 어떤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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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시기와 전후 소유권이전 관계
신탁원부 내용 등 확인하여야 판단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