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제품 환불 요구 도중 제품과 돈 둘다 받지 못해서 사기죄로 신고했는데 인정이 될까요?
제품을 받기 전에 제품의 값을 선입금 하였고, 물건을 받기 전에 찾아보니 설명의 브랜드와 사진의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임을 알게 되어 환불 요구하였습니다. (사진에서는 브랜드 명이 적혀있지 않아 당연히 그 제품인줄 알았는데 계속 찾아보니 다른 브랜드 제품인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대는 환불이 안된다면서 물건과 돈 전부 주지 않는데 이게 사기죄가 인정이 될까요? 경찰 조사 이후에 사기가 만약 아니라면 제품과 돈중에 하나라도 저에게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무조건 경찰서에서 끝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그래도 만약 계속 제품과 돈 둘중 하나도 안주면 민사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하는거 같은데 민사 소송 비용은 제가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거부하는 문제는 민사상 계약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 형사가 아닌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해야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내용으로 보면 애초 제품의 브랜드를 속여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명백히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경찰단계에서 해결이 안되면,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취소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가해자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거래상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매 대금과 제품 모두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형사고소 이후 조사 과정에서 위 둘 중 하나를 반환하는 경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