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리뷰, 사실적시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해당 업체를 이용한 후기를 게시한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이 특별히 과정되었다거나 비방을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유튜브 쇼츠에 관한 법적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의 경우 도촬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정확한 모습이 촬영된 것도 아니고 더욱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연출된 영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단순 시청을 한 질문자님이 처벌받으실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거래 분쟁 시 구매 결정 기한을 판매자가 제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계약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다만 시혜적으로 즉 질문자님이 양보하여 계약해제의 선택권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일정기한을 정해 해제기한 정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5.0 (1)
응원하기
헬스장 pt이용권 환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헬스장 PT 이용계약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며 동법 제31조에 따라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위약금 10%만 공제하면 됩니다. 위약금10% 공제후 남은 금액 전액의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업체측에서 원만히 협의에 나서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택시기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하여 다른 손님을 태운 상황으로 적반하장으로 콜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택시기사가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알바생이 CCTV 확인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직접 cctv 영상의 관리자라고도 볼 수 있겠으며 돌려보는 것 자체로는 법적인 문제까지 된다고 단정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cctv 영상의 화면을 찍어 절도범에게 보내는 행위 역시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히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5.0 (1)
응원하기
도박관련 기소유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년전 사건이라면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이후 전혀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시점에서 크게 처벌받을 만한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하시고 또한 현재 건실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증거를 같이 제출하시면 기소유예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수리복구에대해 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특별히 지저분하게 사용함으로 인해 화장실이나 싱크대 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면 세입자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겠으나, 단순히 지저분하게 사용했을 뿐으로 그것이 특별히 훼손으로 볼 수 없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노후화 현상으로 볼 정도라면 원상회복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고 실제 현장을 봐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5.0 (1)
응원하기
인터넷에서 셀카 유포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질문자님의 사진을 뿌리고 조롱하는 등 행위를 한 증거만 확보된다면 그리고 제3자의 증언과 정황증거까지 더해진다면 충분히 가해자 특정이 가능하여 고소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수사를 통해 가해자 및 범죄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땅 거래 사기 관련해서 자문을 구해봅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은행과 매도인 사이의 거래는 일단 은행 입장에서는 유효한 거래이기 때문에 경매진행을 막을 방법은 마땅하지 않으나, 일단 매도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매도인에게는 사기죄 또는 배임죄가 적용되므로 매도인을 형사고소하심과 동시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해당 부동산에는 가압류 등 가처분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