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름이 영어로 되어 있고 학교도 불확실한 정도로는 그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되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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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퇴실 시 복비, 월세 지불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으며,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할 부분이십니다. 극단적으로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해지가 불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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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를 웃돈 주고 온라인에서 파는 건 아직 처벌 근거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법에 따라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부정판매행위는 처벌대상이 되고 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매크로를 이용하지 않은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는 현재 형사처벌의 근거가 없습니다.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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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을수 있는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으며, 판결을 받아두면 시효도 연장될 뿐만 아니라 권리가 확정되고 변제완료일까지 연 12% 이자를 받을 권리도 확보되어 건축주 입장에서도 최대한 빨리 변제를 해야할 유인으로 작용합니다.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건축주의 재산관계 확인 후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압류하거나 추심하는 방법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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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밀리고 연락도 닿지 않고 그러는 세입자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가 미납된 경우 보증금에서 미납월세를 차감하시면 되고, 만약 보증금이 남지 않는 상황이 예상되신다면 계약해지를 통지하시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후 집행관을 통해 강제 명도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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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당시 계약서작성안하면 처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고차의 매매계약시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처벌 규정이 현행법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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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합의 문의합니다 100: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담당자라고 하면 보험사의 담당직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보험사로 직접 문의하여 불만사항을 이야기하시고 담당자의 변경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병원만 옮긴다고 자동으로 담당자가 변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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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 가릴 것 없이 모두 3심까지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헌법상 3심제도가 보장되어 있으며,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사건 가리지 않고 모든 본안소송의 경우 3심제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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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변호사의 변호사님들이 재판까지 따라오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마을변호사의 경우 보통은 간단한 상담이나 간단한 서류 작성 정도를 도와주시는 정도이며, 실제 재판에까지 참석하여 도움을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알 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정해진 것은 아니고 해당 변호사의 재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시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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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를 보호하는 관련 법들은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집주인을 보호해주는 법들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현재 집주인을 보호하는 법률은 따로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세입자를 약자로 보아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집주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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