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관계에서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처리자에 대해서만 그 유출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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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고소 진행중 고소취하장제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취하를 했다고 해도 다시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시더라도 합의 전에 취하서를 제출하시는 것은 좋지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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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기 피의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범죄자에 대해 처벌만 할 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해주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면 법원에서 피해상황에 맞게 얼마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같이 해주십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정보를 추가 기입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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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추가 증거가 있다면 이를 스캔하여 컴퓨터 파일화 하신 다음 이를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증을 제출하시는 것으로 서증번호 예컨대 "을 제 00호증" 이런식으로 번호를 매겨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직접 가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방법을 모르시겠다면 그냥 우편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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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를 미납하면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를 미납한다는 것은 결국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를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하면 월세가 미납된 경우 미납된 월세의 지급을 독촉하는 문자라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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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행동 민원넣으려 합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시 출동한 경찰관을 조회하면 특정은 가능할 것인바, 국민신문고를 통해 강압적이고 협박적인 행위를 한 해당 경찰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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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서 넘어졌는데 피해청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 화장실에서 넘어진 원인이 건물 화잘시의 구조상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한 것인 경우에 그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건물 화장실이 미끄러운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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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된 범죄사실 이전 기간의 범죄수익금 추징보전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소제기도 되지 않고 수사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이를 범죄의 수익으로 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앞선 기간에 대한 수익금을 추징보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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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들이 차는 전자발찌는 한번 착용하면, 24시간 내내 착용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자발찌는 범죄를 저질렀던 자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24시간 착용하며 충전은 착용자가 직접 충전해야 합니다. 핸드폰 충전과 같이 충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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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형제 사망 시 상속 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뭔가 착오가 있었던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민법 제1001조 및 1003조 제2항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십수년전 이미 사망한 형제의 배우자와 그 자녀는 최근 사망한 형제의 재산에 대해 대습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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