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기 피의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나요?
(투자)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그 대표(피의자)가 검거되었기에 검찰청에서는 지방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미 사기 내역을 경찰 조사에서 이미 다 제출하였고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이첩되면서 해당 법원에도 그 자료가 그대로 다 넘어갔을 텐데 피해자가 다시 배상명령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지 않으면 배상을 받지 못하나요? 그리고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을 보니 문구가 좀 간단하던데 저는 투자금 중 일부는 회수한 것을 명시하려면 문구 옆에 제가 임의로 필요한 정보를 추가 기입해도 관계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