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진료때문에, 피해를봐서 나중에 소송하겠다는등 가만히있지않겠다가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단순히 피해를 본것에 대하여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등 발언으로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고지한 것에 불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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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 받은 사람이 경찰 쪽에서 연락도 조사도 안 받고 끝나는 경우가 있나요?
고소된 내용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경찰에서 피고소인을 소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조사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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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률상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1 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1.5 대 1 의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자녀들 간에는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습니다.2 순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위와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으며,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혈족입니다. 모두 같은 비율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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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판매 후 구매자의 핵 사용으로 인항 영구정지 복잡합니다
구매자1인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구매자2는 직접적인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자이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배상액수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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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명의 차량을 몰다가 면허취소 됐는데 불시에 운전자 확인 하나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만 제재가 되는 것이고 차량 자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경찰이 불시에 운전자를 아무이유없이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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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관련 여쭤볼거 있어서 문의드려요
무죄입증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그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스토킹이 성립하는 요소가 되는 횟수나, 반복성, 목적 등 각 요소별로 개별적으로 따져들어가 주장할 부분을 찾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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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을때 회사에 알리기 싫은데 가능할까요
연말정산시 어느정도 공개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으나, 다만 담당자가 이를 함부로 제3자에게 유포하고 다닐 경우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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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아파트에서 꽃 한송이 꺾는 것이 절도죄에 해당되는지요?
본인 소유가 아닌 타인의 물건을 그 점유를 침탈하여 취득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꽃 한송이라도 엄격히 따지면 절도죄가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를 가지고 절도라고 보아 기소까지 하는 것은 다소 과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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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을 안고쳐주는데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수리비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가능하십니다. 일단 요구한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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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기준 아동 불법촬영물 기준이 뭔가요?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시청을 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영상을 재생하여 이를 시청하는 것을 보통 시청이라고 하기때문에 재생하지 않았다면 시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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