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만16세 미성년자 당근 사기 가해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 행위를 인정하시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최대한 선처를 받아 가벼운 처분에 그칠 것입니다. 담당 수사관님께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주시면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05
0
0
이에 대한 경우 죄목에 대한 성립 여부에 대해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촬영죄는 말 그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영상을 유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자의로 찍고, 자의로 업로드한 사정이 확인된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05
5.0
1명 평가
0
0
불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알아야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보완수사가 나왔다는 것은 검찰이 보기에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보이며,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송치로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보완수사를 거쳐도 다시 불송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완수사 내용에 따라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08.05
0
0
중고거래 사기꾼 잡았는데 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되면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5.08.05
0
0
사유지 주차를 하였고 주차요금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차피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니, 인정하기 어려우시면 상대방이 법적으로 하도록 놔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 설사 패소한다 해도 4~5만원 되는 돈만 물어주면 되는 반면, 소송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는 일이기에 상대방도 쉽사리 소송을 하기 어려워 곤란할 것입니다(물론 상대방이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결국엔 적정 금액으로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5
0
0
블로그비밀댓글에 가게상호명 명예훼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은 아니기때문에 명예훼손죄 등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화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05
0
0
이 댓글이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글의 내용과 해당 업장의 근로자 등 사정을 고려할때 특정이 가능할 수 있다면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05
0
0
세입자가 이사일 변경을 할때 집주인이 형사처벌 명도소송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명도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소송이 진행될 무렵에는 이미 퇴거를 한 후이기에 의미가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행동을 취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하루를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이니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5
5.0
1명 평가
0
0
부동산 매도 하는데 대리인 계약시 송금자가 대리인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달리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당한 금액을 매수자가 본인 계좌에서 이체를 하신 것이고, 잔금 중 일부만 대리인 계좌에서 이체가 되는 것이기에 명의신탁이라기 보다는 자금을 증여하는 문제로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토허제 지역이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5
0
0
위약금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초 안내된 것은 위약금 10% 였는데, 지금 받으신 계약서에는 위약금 100%라고 되어 있으시므로 계약서의 해당 부분에 대해 정정을 요구하시거나 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아직 계약을 정식으로 한 것이 아니니 위약금 없이 철회도 가능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05
0
0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