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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구치소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조사 사건은 현재 진행중인 항소심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겠습니다. 서로 영향을 줄 것은 아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형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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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병원을 두곳을 갔다면 진단서를 두곳에서 다 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같은 내용의 진단서라면 굳이 두개를 모두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따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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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할 때 궁금한 부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가 된 후에 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 계약해지 이전에는 불가합니다. 네 상관없겠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내용증명은 별다른 법적 효력이 없으며, 우선은 지급명령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집에 거주하시는 동안에는 법정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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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형사고소를 하시게 되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으시는 것에 그치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형사절차에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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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가계약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받을수 있다면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하신 상황이기에 계약의 구속이 발생했습니다.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정은 계약을 취소할 사유는 되지 않기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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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혀가 짧은 편인데 이를 비방당해서 수치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모욕죄가 적용될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법원 판례를 보면 다소 무례한 표현이 사용된 정도의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발음을 문제삼아 놀리는 듯이 이야기한 것은 분명 무례하고 몰상식한 행위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모욕죄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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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중고부품 미환불...중고거래 사기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제품을 판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겠으나, 그렇지 않고 판매자도 제품의 하자를 알지 못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민사적인 채무불이행,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기화기에 하자가 있었음을 판매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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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멀티프로필로 상대방만 보이게끔 설정하고 상대방 얼굴이랑 저격글을 올렸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멀티프로필로 상대방에게만 보이게 저격글을 올린 것이라면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멀티프로필로 설정하셨다는 소명이 된다면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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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흥업소 출입에 대한 의견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으로 미성년자를 출입케 한 것이 아니고, 누가봐도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운 성인의 모습을 한 사람을 출입케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행정처분에 대해 다투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형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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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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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친구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비방(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으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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