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시 구매자 귀책으로 인한 환불 요청 및 협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사칭을 하는 행위는 협박의 수단인 것으로, 사칭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따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하는 상황이니 명확하게 의사를 밝혀주시고 차단하셔도 문제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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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그런건 아닌데 매번 그랬다고 하면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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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대여로 검찰로 넘어간 경우 어떻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장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보이스피싱에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니므로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사기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 승소가능성이 높으신 부분입니다.민형사 절차는 위 내용대로 마무리가 될 것이고 실형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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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놓쳤을때ㅠㅠ 잘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쓰하신 부분은 항공사측으로도 문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고다를 통하기는 했으나 결국 항공사의 항공권을 구매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사가 정한 위약금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환불받으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아고다가 공지한 환불(위약금) 수수료와 진에어측 수수료 모두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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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200
5만 이하 소송소송 질문드려요 답변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주소만 알면 소송이 가능합니다.소송가액이 5만원인 경우에도 소송은 가능하십니다.손해배상(손해배상의 원인은 사기 또는 채무불이행)을 청구하는 소액민사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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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금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결정한 부분이기에 해당 내용만으로는 알수가 없습니다. 검찰에 문의해서 정확한 사정을 따져 물어보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공소장을 잘못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 경우 공소장 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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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이 증거를 왜곡하고 있는경우 부인밖에 답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소장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고,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증거인부를 하셔야 합니다. 제출된 증거가 무엇이 있고, 각각의 증거에 대해 동의, 부동의 등 의견을 밝혀주셔야 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 온라인상 답변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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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 필수 사항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름, 계좌, 핸드폰번호가 있다면 피의자 특정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며, 다만 성매매 환불 사기의 경우 혹시라도 불이익이 될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 두개의 선택지를 두고 중요도를 판단해보셔야할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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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끝나고 약간 더 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부분이시며, 계약기간 만료 후 퇴거를 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당하실 수 있고, 이때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한다면 변호사비용으로 수백만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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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이 민사소송 협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사장을 고소하면 제가 법정에 나가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 고소를 하는 것이고 그 사유는 임금체불이기 때문에 법정에 서거나 변호사선임이 필요치 않습니다. 2. 임금체불로 고소하면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건다고 했는데 민사소송을 받게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아직 대학생인데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소송이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만, 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는 국선변호사가 없습니다. 3. 민사소송으로 인해 제가 받을 피해가 있을까요? 제가 못 간 날 장사를 못한 것도 아니고 당근에서 새로운 알바모집 공고를 올렸는데 저로 인해 가게에 경제적 피해 발생했다는게 입증이 되나요? => 해당 내용만으로는 실제 어떤 피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입증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4. 근로계약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사장은 대략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일반적으로는 300~500만원 수준의 벌금형입니다. 5. 사장이 ”공고상에는 10,500원이였지만 돈을 만약 준다면 너가 마음대로 일을 빠진 것처럼 나도 내 마음대로 최저시급인 10,030원만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도 문제가 되는 발언인가요? => 최저시급보다 낮은 급여를 주었다면 문제되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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