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끝나고 약간 더 살아도 되나요?
이사 나갈집이 언제 구해질지 몰라서 그러는데요.
만약 이사를 제작년 11월 20일에 왔다고 하면 집주인에게 이사를 올 11월 20일 이전까지 할거라고 해야되나요?
아니면 11월 1일에서 12월 말까지 이사 나갈거라고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계약 만료일을 1달 정도 초과해서 이사 나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기가 되면 퇴거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더 사는 근거가 없는 이상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부분이시며, 계약기간 만료 후 퇴거를 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당하실 수 있고, 이때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한다면 변호사비용으로 수백만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초과하여 거주하게 되면 임대인과 미리 협의한 게 아니고서야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어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고 임대인으로서는 그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미리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지 초과하여 거주할 권리가 일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