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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콩중이24
다부진콩중이24

전세 계약 끝나고 약간 더 살아도 되나요?

이사 나갈집이 언제 구해질지 몰라서 그러는데요.

만약 이사를 제작년 11월 20일에 왔다고 하면 집주인에게 이사를 올 11월 20일 이전까지 할거라고 해야되나요?

아니면 11월 1일에서 12월 말까지 이사 나갈거라고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계약 만료일을 1달 정도 초과해서 이사 나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기가 되면 퇴거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더 사는 근거가 없는 이상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부분이시며, 계약기간 만료 후 퇴거를 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당하실 수 있고, 이때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한다면 변호사비용으로 수백만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초과하여 거주하게 되면 임대인과 미리 협의한 게 아니고서야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어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고 임대인으로서는 그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미리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지 초과하여 거주할 권리가 일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