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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깔끔한가지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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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금액 관련 질문입니다

사기꾼에게 1개의 물건을 104,000원을 주고 구매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또 다른 물건을 9만원을 주고 구매해 총 194,000원의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방금 공소장을 열어봤더니 물건 2개에 대해 사기를 당했다고 적혀있으나 금액은 처음 물건 값인 104,000원만 기재되어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서에 104,000원만 청구하는게 맞을까요 ㅠ? 아니면 물건들 이름은 다 명시되어있고 송금확인증도 있으니 194,000원을 청구해도 괜찮을까요..

분명 송금확인증도 증거로 제출했었는데 물건 2개에 대한 사기는 인정하나 왜 가격은 하나 값으로만 적혀있는지도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장에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송금확인증 등 첨부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전체 금액을 피해액으로 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결정한 부분이기에 해당 내용만으로는 알수가 없습니다. 검찰에 문의해서 정확한 사정을 따져 물어보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공소장을 잘못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 경우 공소장 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