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 하는데 대리인 계약시 송금자가 대리인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달리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당한 금액을 매수자가 본인 계좌에서 이체를 하신 것이고, 잔금 중 일부만 대리인 계좌에서 이체가 되는 것이기에 명의신탁이라기 보다는 자금을 증여하는 문제로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토허제 지역이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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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초 안내된 것은 위약금 10% 였는데, 지금 받으신 계약서에는 위약금 100%라고 되어 있으시므로 계약서의 해당 부분에 대해 정정을 요구하시거나 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아직 계약을 정식으로 한 것이 아니니 위약금 없이 철회도 가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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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피의자가 잡혔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에게 이야기해서 가해자와 합의의사가 있음을 전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사관의 중재로 합의금액을 전달하시고 가해자와 금액을 조율하여 최종 합의가 되면 그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실제 피해액을 초과해서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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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주인이 도배비용 30만원을 요구하는데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원상회복 의무가 없으므로 30만원을 지급하실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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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진술서 중 인정채무액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 보면 우리기업은 A기업에 대해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a기업은 우리기업에 1억원의 채무가 있습니다"라고 하신 부분에서) 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압류추심명령이 왔다는 것은 우리기업이 A기업에 대해 채무자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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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확정일자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가까운 법원 등기소에 방문하시면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등기소 어디든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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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타인으로 인해서 불법 비슷한 편법들을 좀 건드렸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결제를 대신 해주셨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것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에서 불법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신 것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설사 말씀하신 경우처럼 범죄가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의도한 것이 아니고 친구에게 속하서 하시게 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양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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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에서 영통에서 고추를 깠는데 어떡해요 사람들이 멋대로 들어와서 본거니깐 딱히 처벌은 안받겠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노출을 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봤는지에 따라서 범죄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안된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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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하자 발견했는데 배상 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매매목적물에 하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매매당시 매매목적물의 상태, 계약내용 등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매매당시의 상태 그대로의 계약이기 때문에 일부 파손된 정도로는 계약상 하자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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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멀티프로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스토킹이라던지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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