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운송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직허가 여부는 소속 행정기관의 상급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권한을 가진 기관의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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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습득물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습득물은 가까운 경찰서에 가져가 신고하시면 되며,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자에게 반환이 되겠으며, 그렇지 않으면 일정시간이 경과후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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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100% 신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 라는 것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등기부에 공신력이 인정되지도 않으며 실제 권리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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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친척분이 돌아가셨는데 유산상속에 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법원에서 어떤 사유로 출석을 요구하는지 등을 알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서류 들을 확인해봐야지 알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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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경찰서 불출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경찰이 찾아가서 조사를 하지는 않으며, 다만 가해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입원을 해있다는 사정때문에 조사가 미뤄지는 것으로 어쩔수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담당경찰관을 통해 조사를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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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이상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절차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 대신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실 수도 있으니, 우선은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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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은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명령에 따라야 하며 위반시 형사처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14조(업무개시 명령)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3.5.22>제66조의2(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2, 2017.11.28, 2021.7.27>1. 제14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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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불량 인정안하는 판매자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에 필수적인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며, 형사상 죄가 되는 행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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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수리를 미루고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수선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를 들어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이며, 만약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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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법이 정한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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