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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후투티160
반듯한후투티16022.11.26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을 남깁니다.

--타임라인--

1. 애인이 어머니 일로 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함

2. 어머니 계좌로 5천만원 입금 함

3. 구두로 1년안에 갚아라 얘기를 나눴음.

4. 돈을 갚기도 전에 헤어짐. 글쓴이가 5천만원 갚아달라. 절반이라도 이번주내로 갚아달라고 말함 (1주일 넘도록 돈이 필요하니 갚아달라고 메일로 상황을 알렸음)

5. 상대방은 그럴 수 없다. 갚을 능력이 안된다는 의견

6. 채무증명서는 없지만 카톡으로 이번 달 (12월)안에 갚겠다, 주식 때문에 당장 못 갚겠다 등의 카톡 메세지와 녹음 증거가 있음

7. 너무 큰 액수고 상대방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어른들과 대화하게 어머니 전화번호 알려달라하니 상대방은 절대 그럴 수 없고 고소하라고 함

8. 대화가 반복되자 상대방은 협박하고 비난할거면 차단하겠다는 입장. 돈 갚는 건 1년동안 자동이체로 바꿔놓을테니 연락하지마라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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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정리를 하면 대충 이렇습니다.

제가 사귈때는 1년안에 갚으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만, 상황이 급해서 당장 필요해서 달라하니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빌려달라고 말한 사람은 애인이지만 진짜 그 돈을 쓴 사람은 애인의 어머니니, 번호를 알려주면 그 분과 대화 하겠다 해도 한사코 절대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상황인데 절대 어머니와 대화는 해줄 수가 없으며 자기랑 대화를 하자는데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니깐 지치네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빌려준 돈 갚아달라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고소할거면 해라는 식으로 나오니 내가 돈 없는 거 알고서 저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 어머니와는 통화 못 하게 막는 것도 수상하고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이렇습니다.

1. 고소하지 않고서 돈을 받을 수 없나요(고소할 돈이 없음)

2. 실제 돈이 입금된 계좌는 존재하는데 그 당사자 (애인의어머니)와 통화하는 방법

3. 채무증명서가 없지만 메세지와 녹음으로 2022년 12월 안에 갚겠다, 주식 때문에 돈이 있지만 좀 기다려달라 식으로 말한 게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오늘이 됐든 1년이 됐든 빌려준 자가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님 어떻게 되는 건가요.

4. 이 사건에서 줄 수 있는 조언이나 해결방법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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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이상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절차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 대신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실 수도 있으니, 우선은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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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여금 문제는 고소자체가 어렵습니다.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2. 질문자님은 전 애인과 대여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채무자 아닌 자에게 임의로 연락을 하면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채무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재된 내용상 1년 이라는 변제기를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주장, 입증하여 변제기 도과를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4. 기재된 상대방의 태도상 임의변제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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