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 손괴로 인해 피의자랑 합의진행중에 외상합의를 제안하여 수락해주고 돈을 못받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민사적으로 청구를 하여 해결하실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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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당직시스템 대해서 어떻기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 단지 부당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내부적으로 해결방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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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설정 불가, 사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중개인과 임대인 양측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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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구체적인 사건마다 천차만별이고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면 협의가 안된 것으로 보이므로 조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2.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이 기여하여 형성한 재산은 모두 분할대상이 되며, 채무도 역시 분할대상입니다.3. 가족관계 서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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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는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될수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탐지기의 결과만으로는 그 정확성을 무조건 담보할 수는 없으며, 기계적인 방법의 오류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신중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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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8개월째하고있다가 만료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1년을 근무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해당 사항에 대해 사측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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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의 불법이라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판례가 설시한 요건을 참고하십시오.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헌법 제33조 제1항),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출처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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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총무 선출에대한 방법을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관리규약이 있다면 그 관리규약의 내용에 따라 선출하시면 되며, 그러휴지 않다면 입주자 전원에게 선출에 관한 공고를 하시고, 그 일자에 입주자 과반수 출석과 그 과반수 찬성에 의해 선출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절차는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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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네에 너구리가 살아요. 물리면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겠으나,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면 구청에서 해당 부분까지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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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대신사용해주고 돈 안갚는 친구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있어야 사기죄는 성립하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 여부를 확인할 아무런 정보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으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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