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법파업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쟁의 주체가 노동조합이어야 한다.(주체의 정당성)
2. 쟁의 목적이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한다.(목적의 정당성)
3. 찬반투표, 조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절차의 정당성)
4. 쟁의 수단이 폭력ㆍ파괴 등을 동반하지 않아야 한다.(방법의 정당성)
이 중 한 가지 조건이라고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해당 파업을 합법파업이 아닌 불법파업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