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의 불법이라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요즘 화물연대가 파업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있는데 파업을 하는데 있어서 불법과 합법의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 판례가 설시한 요건을 참고하십시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헌법 제33조 제1항),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출처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 > 종합법률정보 판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법파업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쟁의 주체가 노동조합이어야 한다.(주체의 정당성)
2. 쟁의 목적이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한다.(목적의 정당성)
3. 찬반투표, 조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절차의 정당성)
4. 쟁의 수단이 폭력ㆍ파괴 등을 동반하지 않아야 한다.(방법의 정당성)
이 중 한 가지 조건이라고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해당 파업을 합법파업이 아닌 불법파업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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