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배송 기간 지나고 판매자의 환불 요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한편에서는 사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사기 여부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경찰에 고소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기의 의심이 많이 드는 경우이긴 하지만 사기를 단정하기에는 기초 사실이 부족합니다다만 수사 결과에 따라서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제품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무혐의 처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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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한참 지난 과거 일이고 그 당시 어떤 처분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1차 적발로 보아야 하겠습니다.또한 두 건의 거래 행위라고 해도 근접한 시기에 연달아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적발 건수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관할 행정기관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처분 수위가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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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셋집 침대쪽 벽 착색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은 일상생활에서도 당연히 발생 가능한 정도의 손모로 보이고 이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원상 회복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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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땅 명이변경 하고싶은데 20때부터 들어간 토지세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토지를 명의신탁 받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세금을 납부하신 것으로 보이고 이는 당연히 종종에게 부당 이득으로 반환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10년 이전에 이미 발생한 권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종종 측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그동안 납부하신 세금의 반환을 요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10년의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법적으로는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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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장물 경찰조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에게 연락이 취해지고 부모가 함께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답변을 받으시고 그에 따라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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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계약 연장 없이 계약 종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차라리 선제적으로 임차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관리금의 일부를 지급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당사자간 합의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가장 원만하게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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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갱신에 대한 특약 효력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으로부터 명확한 의사를 확인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약의 내용이 다소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약 기간을 따로 약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이를 위해서 명확한 내용으로 특약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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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된 배우자보험 해약환급금 압류해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서가 남편으로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해약이 돼서 환급이 되는 상황이라면, 환급금은 계약자인 남편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다만 보험사의 보험 약관 등에 따라서 실제에 돈을 납입한 사람 또는 수익자에게 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상황은 보험사로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보험사가 환급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압류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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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줬다 뺐기 신고가능할까요?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절도죄는 불법 영득 의사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범죄로 물건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경우에는 물건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불법 영득 의사가 없으면 절도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고소를 하시더라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고소를 하시는 게 별다른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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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공판과 기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판 기일이 지정되었으므로 출석하셔야 되고 이후에 선고기일이 지정되면 그때 다시 한번 출석해주시면 됩니다.항소가 기각된다는 것은 선고 기일에서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된다는 의미입니다.항소기각은 선고기일에서만 판결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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