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과실로인한 누수를 집주인이 배상해야할의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집주인에게는 직접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에게는 누수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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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 법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병무청의 업무범위내에 속하는 사항으로, 해당 관청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특정 기관이나 기업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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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온라인 구매 환불 거부건 소액 심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침대에 당초 고지된 내용과 다른 특정한 하자가 있음이 입증된다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승소여부는 침대의 하자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 승소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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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내 무단주차에 대한 민법 320조의 유치권행사 후에 토지이용료징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주차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토지이용료 징수를 원하신다면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다면 상대방에 대해 소를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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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소송에서 소장 제출시 증거에 녹음파일은 파일첨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상 파일을 첨부하여 올리는 것도 가능하나, 용량이 크다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usb 또는 cd에 담아 제출하실 수 있고, 제출하시기 전에 담당 재판부에 전화하시어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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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허위신고 관련한 고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신고의 내용으로 보건대 실제 무고죄가 성립하여 처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에 대해서 허위신고가 있었다고 하신다면 공무집행방해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겠으나, 이 부분도 실제 범죄가 성립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지는 않습니다. 일단 신고를 해보시고 경찰의 수사를 촉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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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기사는 많은데 결과는 못본것같은데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일률적이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6개월에서 수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의료사고는 입증이 어려운 부분으로 환자가 패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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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 약손명가 환불 계약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계약의 내용에 따라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1회 비용을 산정하시어 반환을 구하시면 되며, 1회 25만원이라는 금액은 업체측에서 임의로 규정한 것으로 그 효력을 고객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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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때 시간이 너무 오래지나 기억이 나지않으면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과 질문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불리하다 유리하다의 판단은 불가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질문자님이 해당 질문에 대하여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이며,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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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문제되는 발언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며 단순한 평가의 문제이므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며, 수업을 듣는 학생을 대상으로 발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해자를 특정할 수도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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